작성일
2021.04.16
수정일
2021.08.30
작성자
황유경
조회수
756

[2021년2기부터전산처리로변경됨]출석인정 관련 세부지침 안내

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과한 세부지침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졸업예정자 중 취업 등으로 출석이 불가하여 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첨부를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2기부터 전산 처리로 변경됨(안내 게시물 바로가기)

 

* 졸업예정자 중 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 : 해당 기간

  -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로서 당해학기(계절수업 포함) 수강으로 졸업이 가능한 자를 말함

  - 해당 기간은 채용을 조건으로 하는 연수, 교육 또는 수습 기간, 취업연계형인턴 기간을 포함함(, 체험형 인턴은 제외)

  -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졸업예정증명서

     *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연수(교육, 수습, 인턴 등) 확인 서류(기간명시)로 우선 제출 가능함. 단, 해당 학기말(기말고사 실시 전일)까지는 반드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처리절차
   출석인정원 작성(학생)→ 소속학과(학부, 전공) 경유→ 대학행정실  제출→대학(원)장 승인 및 허가서 교부→ 출석인정허가서 제출(교과목 담당교수님께 학생이 직접 제출)

  2021년 2기부터 전산 처리로 변경됨(안내 게시물 바로가기)

 

 

* 성적인정

   출석하여야 할 시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학생의 해당 교과목 성적등급은 F로 한다. 다만, 졸업예정자 중 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시험은 과제물 평가 등으로 대체할 수 있고 성적평가는 B+ 이하로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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