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8.26
수정일
2024.12.27
작성자
김지윤
조회수
33

자퇴 안내

1.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보증인이 연서한 자퇴원을 자필로 작성하고, 지도교수 상담 또는 학부장의 확인을 받은 후 학과사무실에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서명'은 반드시 성명을 모두 쓰고, '인'은 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서명 예시) 홍 길 동 (성과 이름 모두 자필로 작성)



2. 자퇴원을 제출 시 다음의 두 가지[① 등록금 반환 여부 확인(학생지원시스템 - 등록 - 등록금반환 확인), ② 장학금 반납 여부 확인(학생지원시스템-장학-절차별장학안내-장학금 지급 및 반납)]   

   사항을 반드시 같이 처리(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링크 안내 : 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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