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절차 : 서류작성 -> 변경전/후 교수님께 서명 받음 -> [제6공학관 6410호 정예랑 조교] 제출
2. ※ 지도교수 변경 시 주의사항(필독)
1)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6장 석ㆍ박사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과 논문심사제2절 석ㆍ박사 학위논문의 지도와 심사
제53조(지도교수)
④ 수료자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때 지도교수가 본교에 재직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장기 부재중이면 학과(부)장이나 전공주임이 지도교수의 업무를 대리하며,
학위논문에는 재학 당시의 지도교수명을 기재할 수 있다. 다만, 재학당시의 지도교수가 퇴임한 지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2)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시 유의사항>
- 지도교수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지도교수로부터 한 학기 이상 지도를 받아야 논문 제출 가능
※ 수료자가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53조 4항에 해당하여 지도교수를 변경한 경우 당해연도 심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