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6.12
수정일
2024.06.12
작성자
정예랑
조회수
151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외국어시험/종합시험) 안내

1. 학위논문제출을 위한 자격시험 안내 

  (1) 석사과정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3과목 이상 합격하여야 학위청구자격을 취득함
  (2)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4과목 이상 합격하여야 학위청구자격을 취득함
  (3) 학위청구자격시험 내규 : 링크


2. 학위청구자격시험 신청자격

 

외국어 시험

종합 시험

응시대상 본 대학원생 누구나 응시 가능

- 지원자격

 · 영어(또는 한국어) 합격(면제)기준(붙임1)을 충족한 자

 · 2외국어 박사과정.박사통합과정복합과정 대학원생

각 과 정 수료기준학점의 1/2 이상 이수자 중 학과()이나 전공주임 

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3. 학위청구자격시험 과목선정을 위한 희망과목 조사

  (1) 외국어 시험 : 영어(또는 한국어시험은 실시하지 않으며 총장이 인정하는 시험 및 강좌 등으로 대체

       [붙임1]영어/한국어 합격(면제)기준 참고

  (2) 종합시험 : 희망과목 조사결과(2,8월에 각 대학원 연구실 조사 실시)를 바탕으로 학과에서 과정별로 선정한 과목만 인터넷(web)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음
      - 학과 내규를 반드시 확인하고, 과정별로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 중에서 전공과목으로 신청(2,8월에 학과홈페이지-대학원-공지사항 안내)


 

4. 종합시험 신청기간 및 방법  : 매년 2, 8월에 학생지원시스템에서 시험 신청 후 학과에서 정한 일자에 대면시험 실시(실시일자: 1학기-3월, 2학기-9월)  

 

5. 외국어시험(영어/한국어) 증빙서류 제출 세부사항 

 (1) 매년 2, 8월 중 지정된 일자에 학생지원시스템에서 증빙서류 제출 

   - 일반대학원 학위논문제출자격 영어/한국어 과목 합격(면제) 기준(붙임1) 충족 시 신청 

   - 학사운영규정 제51조 개정에 따라 외국어시험 증빙서류 제출기한을 종합시험 마감일까지로 정함

 (2) 증빙서류 : 성적표 또는 여권 사본 등 해당하는 서류 

   - 성적표 신청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한 성적

   - 대체강좌이수자 제출서류 없음(웹신청 시 이수로 표시되는 경우만 신청 가능)

   - 여권 사본(국적자또는 졸업증명서(선수학위 취득자)

 (3) 제출 방법  

   - 인터넷(학생지원시스템)으로영어또는한국어(외국인에 한함)’신청시 아래 사항 중 1가지 선택

     가. 공인(영어/한국어)성적 취득자 시험명성적합격일자 등 기재된 성적표 업로드

     대체강좌이수자 언어교육원의 프로그램 연동으로 이수” 표시될 경우만 신청가능

     다. 영어권국가의 국적자 또는 선수학위취득자 국적 기재 및 여권 및 졸업증명서류 업로드



 

[붙임 1]

 

 

일반대학원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영어/한국어 합격(면제)기준

 

 

 

  1. 영어

 

외국어명

과정

시험명

계열별 합격 기준

비고

인문·사회계

자연계

예술 및 체육

영 어

.박사

동일

TOEIC

700점 이상

650점 이상

500점 이상

 

모의 TOEIC

(본교 언어교육원 주관)

700점 이상

650점 이상

500점 이상

모의토익시험 미시행

(기 취득한 성적은 유효기간까지 인정)

TOEIC Speaking

120점 이상

110점 이상

90점 이상

 

TOEFL

iBT

79점 이상

74점 이상

57점 이상

 

iTP

(본교 국제교류본부 주관)

550점 이상

537점 이상

487점 이상

 

IELTS

5.5 이상

5.5 이상

이상

 

TEPS

300점 이상

280점 이상

222점 이상

 

Opic

IM1

IM1

IM1

 

시험 외 면제기준

대체강좌

본교 언어교육원에서 개설한 영어시험 대체강좌를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국적선수학위 취득 국가

뉴질랜드미국아일랜드영국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자이거나선수 학위를 해당 국가에서 취득한 자

 

 

  2. 한국어

 

 

외국어명

계열

면제기준

비고

한국어

모든 계열

본교 언어교육원에서 개설한 한국어시험 대체강좌를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박사 동일

(외국인에 한함)

한국어능력시험(TOPIK) : 4급 이상

본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강좌 4급 이상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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