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위논문제출을 위한 자격시험 안내
(1) 석사과정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3과목 이상 합격하여야 학위청구자격을 취득함
(2)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4과목 이상 합격하여야 학위청구자격을 취득함
(3) 학위청구자격시험 내규 : 링크
2. 학위청구자격시험 신청자격
외국어 시험 | 종합 시험 |
- 응시대상 : 본 대학원생 누구나 응시 가능 - 지원자격 · 영어(또는 한국어) : 합격(면제)기준(붙임1)을 충족한 자 · 제2외국어 :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복합과정 대학원생 | 각 과 정 수료기준학점의 1/2 이상 이수자 중 학과(장)이나 전공주임 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3. 학위청구자격시험 과목선정을 위한 희망과목 조사
(1) 외국어 시험 : 영어(또는 한국어) 시험은 실시하지 않으며 총장이 인정하는 시험 및 강좌 등으로 대체
※ [붙임1]영어/한국어 합격(면제)기준 참고
(2) 종합시험 : 희망과목 조사결과(2,8월에 각 대학원 연구실 조사 실시)를 바탕으로 학과에서 과정별로 선정한 과목만 인터넷(web)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음
- 학과 내규를 반드시 확인하고, 과정별로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 중에서 전공과목으로 신청(2,8월에 학과홈페이지-대학원-공지사항 안내)
4. 종합시험 신청기간 및 방법 : 매년 2, 8월에 학생지원시스템에서 시험 신청 후 학과에서 정한 일자에 대면시험 실시(실시일자: 1학기-3월, 2학기-9월)
5. 외국어시험(영어/한국어) 증빙서류 제출 세부사항
(1) 매년 2, 8월 중 지정된 일자에 학생지원시스템에서 증빙서류 제출
- 일반대학원 학위논문제출자격 영어/한국어 과목 합격(면제) 기준(붙임1) 충족 시 신청
- 학사운영규정 제51조 개정에 따라 외국어시험 증빙서류 제출기한을 종합시험 마감일까지로 정함
(2) 증빙서류 : 성적표 또는 여권 사본 등 해당하는 서류
- 성적표 : 신청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한 성적
- 대체강좌이수자 : 제출서류 없음(웹신청 시 “이수”로 표시되는 경우만 신청 가능)
- 여권 사본(국적자) 또는 졸업증명서(선수학위 취득자)
(3) 제출 방법
- 인터넷(학생지원시스템)으로‘영어’또는‘한국어(외국인에 한함)’신청시 아래 사항 중 1가지 선택
가. 공인(영어/한국어)성적 취득자 : 시험명, 성적, 합격일자 등 기재된 성적표 업로드
나. 대체강좌이수자 : 언어교육원의 프로그램 연동으로 “이수” 표시될 경우만 신청가능
다. 영어권국가의 국적자 또는 선수학위취득자 : 국적 기재 및 여권 및 졸업증명서류 업로드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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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영어/한국어 합격(면제)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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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어
외국어명 | 과정 | 시험명 | 계열별 합격 기준 | 비고 | ||||
인문·사회계 | 자연계 | 예술 및 체육 | ||||||
영 어 | 석.박사 동일 | TOEIC | 700점 이상 | 650점 이상 | 50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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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TOEIC (본교 언어교육원 주관) | 700점 이상 | 650점 이상 | 500점 이상 | 모의토익시험 미시행 (기 취득한 성적은 유효기간까지 인정) | ||||
TOEIC Speaking | 120점 이상 | 110점 이상 | 9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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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FL | iBT | 79점 이상 | 74점 이상 | 57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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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P (본교 국제교류본부 주관) | 550점 이상 | 537점 이상 | 487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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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LTS | 5.5 이상 | 5.5 이상 | 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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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PS | 300점 이상 | 280점 이상 | 222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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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c | IM1 | IM1 | IM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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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외 면제기준 | 대체강좌 | 본교 언어교육원에서 개설한 영어시험 대체강좌를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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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선수학위 취득 국가 | 뉴질랜드, 미국,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자이거나, 선수 학위를 해당 국가에서 취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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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어
외국어명 | 계열 | 면제기준 | 비고 |
한국어 | 모든 계열 | 본교 언어교육원에서 개설한 한국어시험 대체강좌를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 석/박사 동일 (외국인에 한함) |
- 한국어능력시험(TOPIK) : 4급 이상 - 본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강좌 4급 이상 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