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2.19
수정일
2024.07.05
작성자
유은화
조회수
2723

학위청구종합시험 내규(2024.5.1. 개정)


컴퓨터공학전공/AI전공 학위청구종합시험 내규

-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 -

 

 

1. 학위청구시험 신청자격

 가. 각 과정의 수료기준학점의 1/2 이상을 이수하여야 응시할 수 있다.

 

2. 학위청구시험 지원과목

 가. 해당 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 석사과정에서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나. 정보융합공학과 개설 과목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1과목까지는 전공으로 인정받은 타과 과목으로도 신청 가능하나, 그 시행여부는 과목 담당교수에게 일임한다.

 

3. 학위청구자격 취득

 가. 석사과정은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통산하여 3과목 이상을 합격하여야 한다.

 나.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통산하여 4과목 이상을 합격하여야 한다.

 

4. 학위청구시험 대체 제도

  .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정보융합공학과 컴퓨터공학전공, AI전공, 의생명융합전공에서 개설한 교과목에서 A0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학생은 해당 과목에 대하여 학위청구종합시험 면제(합격)처리가 가능하다.

  . 신청 시기는 학위청구종합시험 신청 기간과 동일하며, 신청 시 학과에서 요구하는 증빙를 제출해야한다.

  . 타과 과목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다.

 


부칙:

1. 이 내규는 2006학년도 대학원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내규개정일자: 2007920

- 학과장: 정상화

2. 1조 학위청구시험 신청자격을 2008학년도 2학기부터 학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이전 학칙: ·박사과정은 3학기, 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응시할 수 있음.

- 수정 학칙: 공과대학의 경우, 각 과정의 수료기준학점의 1/2 이상을 이수하면 응시할 수 있음.

- 내규개정일자: 2008925일 교수회의 공지

- 학과장: 이기준

3. 2조 학위청구시험 지원과목에 대하여 항을 추가하며, 201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 내규개정일자: 201147

- 학과장: 염근혁

4. 이 내규는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내규개정일자: 2020.08.24.

학과장: 채흥석

5. 이 내규는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 내규개정일자 : 202451일 교수회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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