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공학전공/AI전공 학위청구종합시험 내규
-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 -
1. 학위청구시험 신청자격
가. 각 과정의 수료기준학점의 1/2 이상을 이수하여야 응시할 수 있다.
2. 학위청구시험 지원과목
가. 해당 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단, 석사과정에서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나. 정보융합공학과 개설 과목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단, 1과목까지는 전공으로 인정받은 타과 과목으로도 신청 가능하나, 그 시행여부는 과목 담당교수에게 일임한다.
3. 학위청구자격 취득
가. 석사과정은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통산하여 3과목 이상을 합격하여야 한다.
나.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통산하여 4과목 이상을 합격하여야 한다.
4. 학위청구시험 대체 제도
가.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정보융합공학과 컴퓨터공학전공, AI전공, 의생명융합전공에서 개설한 교과목에서 A0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학생은 해당 과목에 대하여 학위청구종합시험 면제(합격)처리가 가능하다.
나. 신청 시기는 학위청구종합시험 신청 기간과 동일하며, 신청 시 학과에서 요구하는 증빙를 제출해야한다.
다. 타과 과목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다.
부칙:
1. 이 내규는 2006학년도 대학원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내규개정일자: 2007년 9월 20일
- 학과장: 정상화
2. 1조 학위청구시험 신청자격을 2008학년도 2학기부터 학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이전 학칙: 석·박사과정은 3학기, 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응시할 수 있음.
- 수정 학칙: 공과대학의 경우, 각 과정의 수료기준학점의 1/2 이상을 이수하면 응시할 수 있음.
- 내규개정일자: 2008년 9월 25일 교수회의 공지
- 학과장: 이기준
3. 2조 학위청구시험 지원과목에 대하여 ‘다’항을 추가하며, 201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 내규개정일자: 2011년 4월 7일
- 학과장: 염근혁
4. 이 내규는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내규개정일자: 2020.08.24.
학과장: 채흥석
5. 이 내규는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 내규개정일자 : 2024년 5월 1일 교수회의 공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