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은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학생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출국하여야 합니다.(미신고시 출입국관리법 제19조에 의해 1인당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 사유발생일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30일 미만일 경우 체류기간 만료일 전 출국해야 함)
수료후연구생의 체류기간연장 신청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2가지 서류 제출
가. 수료후연구생 확인서(학과사무실에 요청)
나. 지도교수 확인서(붙임)
- 수료후연구생이 체류기간연장 신청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붙임의 ‘논문지도 일정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 하단의 유학담당자는 유학생지원센터의 비자 담당자임
붙임 논문지도 일정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