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자] 병역휴학 신청 관련 안내(해당자 필독)
  • 작성일 2024.07.22
  • 작성자 국어교육과
  • 조회수 876

입영통지서를 받은 학생은 늦어도 입영 7일 전까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증인 및 대리인도 병역 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 기간(하단 유의사항 필독)

  • 1) 학기 중
    • (등록금을 납부한 재학생) 군 복무로 인해 학기 중 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기말고사 시작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신청
    • (그 외) 지정된 휴학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
  • 2) 방학
    • 지정된 휴학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
      ※ 병역휴학은 입대일을 기준으로 해당 학기 휴학 가능 여부를 판단. 입대일이 기말고사 종료일 이전이면 해당 학기 병역휴학 신청 가능.

2. 신청 절차

  : 휴학 신청 전 장학금, 등록금 및 학점 관련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지원시스템 신청)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입영통지서 또는 군 복무 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 신청방법 : 학적 오른쪽화살표 휴복학 오른쪽화살표 휴학신청
      ※ 휴학신청 클릭 시 나타나는 화면의 '인터넷휴복학신청 프로그램 사용설명서' 참고
  • (대면 신청) 구비서류와 휴학원을 준비 후 학과 사무실을 경유하여 대학 행정실에 제출
    • 구비서류 : 입영통지서 또는 군 복무 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 3. 유의사항(필독)
  • 1) 휴학은 학과 및 단과대학 승인을 통해 처리되니 관련 문의는 학과 사무실(051-510-1611) 또는 사범대학 행정실(051-510-70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화학과 승인 오른쪽화살표휴학 처리 문의는 학과 사무실(051-510-1611) 또는 단과 대학 행정실(051-510-7064)로 하시기 바랍니다.
  • 2) 입영통지서가 나오지 않은 학생 중 해당 학기에 입영할 예정인 경우, 우선 일반휴학으로 신청 후 승인을 받은 후, 입영통지서가 발부되면 병역휴학 변경신청[휴학신청 화면]을 통해 병역휴학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3) 병역 휴학은 통산 휴학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4) 병역 휴학 후 전역한 학생은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 복학하여야 합니다.
    ※ 복학 시점 등 자세한 내용은 '복학' 메뉴에서 확인 가능
  • 4) 병역휴학은 입대일자가 기말고사 종료일 이전이면 해당 학기를 병역휴학으로 인정합니다. 기말고사 종료되면, 다음 학기부터 병역휴학으로 인정됩니다. 
  • 5) 병역 휴학을 신청했지만 입대 후 귀가판정을 받아 귀가한 학생은 귀가증을 소속 단과 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 병역 휴학을 일반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 6) 복무 중 의가사제대 또는 의병제대를 한 학생은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합니다.
    ※ 복학 시기 등 자세한 내용은 '복학' 메뉴에서 확인 가능

 

4. 자세한 사항은 학생지원시스템(https://onestop.pusan.ac.kr/page?menuCD=000000000000003)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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