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취득 희망자] 2026년 8월 졸업예정자 대상 마약류 검사 결과지 제출 안내
  • 작성일 2026.06.17
  • 작성자 국어교육과
  • 조회수 144

 2026년 8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마약류 중독 여부 관련 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리니, 해당자는 반드시 2026년 6월 중으로 검사를 완료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 제출 기간 중 검사 및 서류 발급 등에 시일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서류를 발급받아 보관에 유의하기 바라며추후 제출일자에 학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1. 제출 일정

 

대 상 자

2026년 8월 졸업 예정인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재학생 또는 수료자

※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1.6.23.부터 의무화 됨

제출기간

(기한 엄수)


* 2026년 06월 중으로 검사를 완료해야 함.(검사 및 서류 발급 등 시일이 소요됨)

- 제출 일자: 무시험 검정 설명회 당일(2026.07 초~중순. 추후 공지 예정)(기한 엄수)


제출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무시험검정 설명회 당일에 원본 제출(스캔 파일 보관)

제출서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 서류 유효기간 : 2025년 8월 이후부터 무시험검정 신청일 이전까지

※ 첨부파일의 [붙임1,2]를 참고하되 양식은 예시이므로병원에서 발급해주는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제출 가능

※ 국가건강검진을 통한 유효기간 내 해당 검진이 이루어진 경우인정 가능

 

2. 검진 절차 및 유의사항

 

검진절차

① 병원 방문/검진 → ②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발급 → ③ 학과 제출

검진 방법 소변검사로 이루어지는 TBPE검사 추천(혈액, X-ray 검사 방식도 가능)

중독 여부 진단 방법 : TBPE 검사(소변검사)를 바탕으로 진단(음성판정이 나와야 함)

검사비용

의료기관별 상이

- TBPE 검사 시 '검사결과통보서받을 경우약 5,000~25,000

- TBPE 검사 시 '검사결과통보서' + '진단서받을 경우약 15,000~35,000원 예상

검진기관

건강검진센터정신건강의학과가정의학과내과 등에서 검사 후의사 진단서 및 검사결과통보서 등 

발급 가능

사전 예약 및 검사결과통보서 발급 가능 여부 사전 확인 필요

한국건강관리협회 첨부파일의 [붙임3,4] 참고

법무부 지정기관 첨부파일의 [붙임5] 참고

보건소는 판별 검사 불가

유의사항

위 내용은 2026년 2월 졸업 예정자에 한함.

교원자격증 취득 무시험검정 대상자 전원은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를 제출해야 함.

 
3. 한국건강관리협회(메디체크) 결격사유 검진 방법

 

 

4. 관련 문의: 사범대학 교직부(051-510-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