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9.02
수정일
2024.09.09
작성자
국어교육과
조회수
84

[2024-2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자] 교육봉사활동 학점 신청 알림(12/2 월~12/5목)

2024학년도 2학기교육봉사활동학점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아래의 내용과 시행 안내문을 꼼꼼하게 확인하기 바라며 안내사항을 확인했음에도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교직부의 교육봉사 담당자 선생님(051-510-1609)께 문의하기 바랍니다.


  학점신청 대상자

    교직이수자로서 2024학년도 2학기에 교육봉사활동(XA40347) 수강신청자 중 교육봉사활동 60시간 이상 이수자

     (이번 학기에 60시간 이상을 이수하는 것이 불가한 학생은 수강정정 기간에 정정하거나, 수강취소(W)하기 바랍니다.)

 

  나. 제출 서류

      : ① 학점신청서(학생지원시스템에서 출력)

        ② 교육봉사활동확인서(교육봉사활동기관에서 직인 날인)

        ③ 교육봉사활동일지(확인서가 일지포함일 경우 생략 가능)

        ④ 교육봉사활동 참여후기(출력 후 서명하여 제출. 학점 신청자 전원 제출)

   ※ 교육봉사활동기관 자체서식 및 학교 서식 모두 인정

   ※ 교육봉사활동기관의 자체서식에 일지가 없을 경우 학생지원지스템 일지 출력하여 첨부

  다제출기간:  2024.12.02.(월) ~ 12.05.(목) 오후 4시 (기한 엄수) (학과에서 서류 검토 후 교직부 전달 예정)

  라. 제출장소 : 국어교육과 학과사무실

  마교육봉사활동 학점 열람 : 2025.01.02. (목)부터

  바. 확인 사항

    1) 활동대상 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포함)

    2) 활동내용 보조교사부진아 학생지도방과 후 교사초등돌봄교실자유학기제(학습)관련활동학생생활지도재능기부 등

                            (단순노무 및 사무보조는 인정 불가)

    3) 활동기관 고등학교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영리기관

    4) 2022학년도 코로나19 대응 운영 방안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 2021학년도에 인정했던 온라인 방식의 봉사는 2022학년도부터 인정 불가

(단, 2021학년도까지 했던 비대면 봉사활동은 인정 가능)

※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교육부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한국장학재단 다문화 멘터링)에 경우 예외이 경우 교내 기관장이 아닌 외부 기관장이 발급한 교육봉사확인서 제출 시 인정(2022학년도에 한정된 사항)

   5) 교육봉사활동 학점 이수

  *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전산으로 시스템이 바뀌었으니 필히 학과 홈페이지에서 관련 게시글 참조(이미 봉사를 마친 사람도 관계없이 무조건 전산입력 필수)

   교육봉사활동의 대상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고등학교(학교 밖 청소년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성인 대상 교육은 인정하지 않음)

   교육봉사활동의 활동 영역

     보조교사부진아 학생지도방과 후 교사초등 돌봄 교실자유학기제 관련 활동(학습지도 부분만 가능문화 탐방 등 불가), 학생생활지도 관련 활동재능기부 등

     ※ 단순 노무사무 보조감독도서대출반납행사진행인솔 등은 교육봉사활동 이수로 인정 불가

   교육봉사활동이 가능한 기관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 전체(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 부산대학교 소속의 기관장이 인정·발급한 교육봉사 인정 불가

         지역사회기여센터 및 어린이집에서의 교육봉사 인정 불가

    교육봉사활동 실시 시기 재학 기간 중 수시로 실시 가능

      ※ 유의사항 : 2018학년도 2학기부터 휴학 기간 중 실시한 교육봉사활동은 인정 불가

    교육봉사활동의 보수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1(3시간 이상) 2만 원 이하 금액을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1일 인정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

    교육봉사활동을 여러 기관에서 한 후 합산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며이 경우 활동 계획서활동 일지는 봉사활동을 한 기관의

      수만큼 제출할 것.

    교육봉사활동확인서 및 교육봉사활동일지의 경우 기관의 자체 서식이 있는 경우 부산대학교 서식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음.


  6) 교육봉사 학점 신청 방법

  ① 학생지원시스템에서 수업>교직과정안내>교육봉사활동 탭에서 활동계획서 입력

  ② 계획서를 교직부에서 승인받은 후 활동일지 입력(계획서 승인은 교직부로 문의 : 051.510.1609)

  ③ 봉사시간(60시간 이상충족이 예상되는 학기에 교육봉사활동 과목 수강신청 필수

  ④ 학과사무실에서 공지하는 기간에 학생지원시스템에서 교육봉사활동 학점 신청(온라인 및 오프라인)

     온라인

       학생지원시스템 내에 수업>교직과정안내>교육봉사활동 탭에서 교육봉사활동학점신청 버튼 클릭

     오프라인

       학과사무실에 온라인 신청 후 학점신청서교육봉사활동확인서(기관장 직인 날인 포함), 교육봉사활동일지(확인서에 포함된 경우 생략 가능) 제출

  ⑤ 기간 내에 학과사무실로 증빙서류 제출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