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3.28
수정일
2025.12.15
작성자
국어교육과
조회수
1420

[재학생 필독] 병결로 인한 출석인정서 제출 관련 알림(중요)

병결로 인한 출석인정을 받기 위해, 학생들이 병원 진단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출석인정을 받기 위해 병원 진단서 혹은 진료 확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형법 제231조에 따르면,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도 학사 징계를 원칙으로 한다는 학칙이 있습니다. 특히 대학에서 출석을 인정받기 위한 방법으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위조하는 것은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학사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대학에서는 문서위조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학점 무효 처리, 정학 또는 퇴학 조치를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방법으로 출석 인정을 받아 학점에 이익을 받게 되면, 이는 정당한 방식으로 성적을 받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교수님을 속이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불이익을 주는 등 여러 방면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학과에서는 최근 출석인정서 위조 자진신고기간을 마련하였으며, 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면 원칙대로 엄중히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예비교사로서 품성과 자질을 기르는 측면에서도 이번 일에 경각심을 갖고 조심해 주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코로나와 같은 법정 전염병이나 3일 이상의 장기 입원 이외의, 병결로 인한 출석인정서 제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만일 부득이 제출하여 출석인정이 필요한 경우, 학과에 원본을 들고 와 사전 승인(확인 도장이 날인된 서류만 학생지원시스템에서 출석인정 요청 및 승인 가능)을 얻은 후 학생지원시스템에 업로드해 주기 바랍니다.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학과장 정 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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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결로 인한 출석인정서 제출 관련 추가 안내>

 

1. 병원 진단서 위조 사례가 적발되어 출석인정 처리 방식이 변경되었음을 여러 차례 공지한 바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학과의 행정력이 낭비됨.

 

2. 병결로 인한 출석인정 처리 방법

1) 병원에서 발급 받은 진단서(질병명(코드), 내원 일자 등 명시) 원본을 가지고 학과 사무실에 방문하여 원본 대조를 요청

   (질병코드 확인 불가 시 단과대학 승인 불가. 진료확인서와 처방전 함께 제출 시 인정 가능)

2) 학과에서 원본 서류임을 확인 받은 후 해당 서류를 스캔(스캔앱 활용)하여 학생지원시스템을 통해 출석인정 요청

3) 학과와 사범대학 승인이 완료되면, 출석인정원을 출력하여 출석인정을 받을 교과목의 담당교원께 제출

 

3. 유의 사항(국어교육과 학과장 당부 사항)

1) 학과에서 원본을 확인받지 않은 서류로 출석인정을 요청할 경우 승인이 불가함.

2) 법정 전염병이나 3일 이상의 장기 입원 이외의 병결로 인한 출석인정서 제출은 자제할 것. 

3) 출석 인정은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7일 경과 후의 신청 건은 사범대학에서 승인 불가함.)

4) 질병코드가 명시되지 않은 증빙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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