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학교현장실습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리니 대상자는 실습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랍니다.
1. 교육실습 대상 및 자격(2025학년도 1학기 기준)
- 학부생(교직과정 이수자) : 3학년 수료학점(102학점)을 취득한 자
(※ 조기 졸업 예정자는 학과장 추천서 및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 가능)
- 교육대학원생(양성과정) : 3학기 차 이수자
2. 실습기간: 2026.05.06.(수)-06.02.(화) <4주>(예정. 추후 확정 예정)
※ 교육실습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하며, 그 기간의 범위는 부산대학교 교직부에서 지정한 실습기간과 최대 10일 가량 차이까지만 인정 가능.
3. 서류 제출 기간: 2026.02.23. (월) ~ 2026.02. 25.(수)까지 (기간 엄수)
4. 제출 서류(개별지정학교 / 협력학교 별 상이함)
가. [개별지정학교(모교 등)]에서 교육실습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학과 제출: 붙임1,2,3,4 / 교육실습 학교 제출 : 붙임3)
- 부산 이외의 지역 또는 부산시 내 사립학교 실습 희망 시
(부산시 내 희망학교의 경우 해당학교에 부산시교육청의 교육실습 협력학교지정 요청 계획 여부를 확인한 후,
협력학교 미요청 학교만 교육실습 개별동의 가능)
<학과 이메일 제출> (koreanedu@pusan.ac.kr) (메일 제목: [학부] 교육실습 신청 서류(작성자명))
- 붙임1. 2026학년도 교육실습 신청서(엑셀 파일)
- 붙임2. 교육실습동의서
- 붙임3. ‘성범죄경력및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동의서’_학과 및 실습 학교에 각 1부씩 제출
- 붙임4. 교육실습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서명란에는 전자서명 또는 '(인)' 옆에 본인 성명 재작성 후 기울기 적용하여 파일 제출
<교육실습 학교 제출>
- 붙임3. ‘성범죄경력및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를 교육실습 예정 학교에 제출(반드시 자필 서명)
★ 단, 실습 예정 학교에서 공문 요청 시에는 교육실습동의서와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모두 학과 이메일 제출
(교육실습 동의서 상에도 공문 요청 여부 체크할 것)
나. [부산 시내 공모지정 협력학교](개별지정학교 신청자 이외 해당)에서 교육실습을 하고자 하는 경우(학과 제출 : 붙임1,3,4)
<학과 이메일 제출> (koreanedu@pusan.ac.kr) (메일 제목: [학부] 교육실습 신청 서류(작성자명))
- 붙임1. 2026학년도 교육실습 신청서(엑셀 파일)
- 붙임3. 성범죄경력및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붙임4. 교육실습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서명란에는 전자서명 또는 '(인)' 옆에 본인 성명 재작성 후 기울기 적용하여 파일 제출
※ 협력학교의 교육실습학교 배정
- 교직부에서 학교 명단을 학과로 발송(개별 지정학교 관련 서류를 제출한 학생 수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해당하는 학교 수)
- 학과에서 정한 날(3월 말 ~ 4월 초 예정)에 대상자 간 의논하여 정함.
** 위 서류를 제출할 예정인 2026학년도 교육실습 대상자는 2026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시 학교현장실습(자과)을 신청해야 함.
** 붙임5. 학과장 추천서(해당자만 제출)
: 4학년 재학 예정이나 교육실습에 필요한 학점(102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조기졸업 대상자로서 당해 학기에 졸업 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 등만 제출할 것.
** 기타 문의사항은 사범대학 교직부(051-510-1609)로 연락하기 바람. (※ 본인의 소속, 성명 밝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