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8.02
수정일
2022.08.02
작성자
국어교육과
조회수
616

[중요] 학위논문 제출 자격 종합시험 관련 내부 규정 변경(2022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알림

  대학원 국어교육학과와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에서는 2022학년도 대학원 교육과정 개편(학위논문 제출 자격 종합시험 개편)에 따라 학과 내부 규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함을 알립니다.

 

 

1. 학위논문 제출 자격 종합시험 개편 사항

항목

현행

개편안

적용시기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유형 다양화

지필고사

연구계획서

(교육대학원 무논문학위제 신청자 동일 적용)

2022학년도 2학기부터

 

 

2. 학위논문 제출 자격 종합시험 관련 내규

 

대학원 국어교육학과 및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학위논문 제출 자격 종합시험

  - 종합시험은 연구계획서로 평가한다.

 

 

연구계획서 평가

  - 응시자는 연구계획서(석사과정 10쪽 내외, 박사과정 20쪽 내외)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지도교수를 포함한 심사위원 2인이 평가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일 때 합격으로 판정한다.

  - 연구계획서에는 연구 필요성과 목적, 선행연구 검토, 연구 대상과 방법, 향후 연구계획 등을 포함해야 한다.

  - 평가항목

    (1) 연구 목적의 타당성(25)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25)

    (3) 연구 방법의 적절성(25)

    (4) 연구 계획의 명확성(25)

 

 

3. 학위논문 제출자격 종합시험(연구계획서 제출) 응시를 희망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학위논문 제출자격 시험 응시 기간)에 웹 신청한 후 연구계획서를 학과 이메일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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