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6.15
수정일
2021.06.15
작성자
국어교육과
조회수
810

[교원자격증 취득 희망자 필독] 교원자격 취득 요건 추가 알림

교원자격검정령 제19, 3항 관련 별표1 개정 등 교원자격검정 관련 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교원자격 취득요건)이 추가되어 이를 공지하니 숙지하기 바랍니다.

 

. 성인지 교육 이수 : 교육대학원 양성과정(2)

   1회 이수

 

    ☞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상기 기준을 적용하며,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에 대한 성인지 교육기준은 2021. 2. 9.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함.

 

교원자격검정령 부칙 제3(2021.2. 9.): 별표 1 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개정규정 본문 중 “4회 이상“2회 이상으로 본다.

 

202129일 이전에 수료한 경우 1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교육대학원 2021.8. 2022. 2월 졸업자는 2학기 초과자가 아니므로 제외

 

   예) 기존  재학생 및 복학생: 20228월 졸업자부터 2회 이수

  구체적인 이수 방안은 추후 안내 예정

 

.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추가

 

1.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 필수

  - 졸업직전(무시험검정 최종승인기준)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관한 의사진단서제출해야함.

        (검사 종류 및 방법은 추후 안내 예정)

  - 2021. 8월 졸업자부터  적용

 

2. 성범죄경력 조회 필수(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교직부에서 일괄 조회 예정)

 


   ※ 관련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유아교육법 제2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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