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졸업예정자(졸업요건 충족이 가능한 마지막 학기 이수 시) 중 출석이 어려운 경우(해당 기간)
2. 구비 서류
1) 재직증명서 1부
2) 4대보험 가입확인서 1부
3) 졸업예정증명서(마지막 학기 시작 후 발급 가능) 1부
( 단, 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연수(교육, 수습 또는 인턴 등) 확인서 제출 가능함. 4대 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직장의 경우 출석인정 허가 불가)
4) 이수 예정 교과목 별로 출석인정원(별지 제10호 서식) 각 1부
3. 신청 방법
: 구비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시스템-수업-출석인정신청' 에서 신청(구비서류 업로드) → 학과 승인 → 단과대학 승인 → 학생 본인이 승인 서류를 출력하여 담당교원에게 제출
4. 유의 사항
1) 담당교원에 따라 해당 출석인정허가 서류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음.
2) 출석인정 요청 서류는 개별 교과목 별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 후 담당교원에게 전달해야 함.
3) '출석'에 대한 인정을 요청하는 절차이므로 시험, 과제, 추가(대체) 과제 등을 불이행할 경우 학점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4)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으로 출석을 인정받은 학생의 성적평가는 B+이하로 함.
5) 학기 말(기말고사 실시 전 날)에 재직증명서를 학과로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학생 소속 학과(학부ㆍ전공)에서는 당해 시점까지의 재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6) 교과목 담당교원은 필요시 결석 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 등을 부여하여 수시 성적을 평가할 수 있음.(시험은 담당교원의 판단 하에 과제물 평가 등으로 대체할 수 있음.)
7) 기타 문의사항 등은 교육혁신과(051-510-1222)로 문의하기 바람.